아동양육지원금(4차 추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2020.09.29 오후 5:34:35




정부에서 코로나19유행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중학교 이하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아동양육 한시지원이란?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중학생 이하 아동(‘20.09월 기준, ‘05.01.~’20.09. 출생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 연력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14.01~’20.09월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초등학생·중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됩니다.

- 스쿨뱅킹 계좌 등록자 또는 별도 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접수가 필수 입니다.

[학교 밖 아동]

- 아동의 주거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09.28~10.16)을 받아 지급됩니다.







Q.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도 있나요?

아동수동과 동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자, 무국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나이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이후 출생자) 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러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 학생 제외

Q. 아동양육 한시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스쿨뱅킹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인데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타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면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제공한 계좌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전에 ‘아동의 거주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신 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동의 거주지 기준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초등학생

-사전 준비를 진행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9월 중 지급됩니다.

중학생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 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됩니다.

학교 밖 아동

-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육지원청을 통한 접수 후 10월 중 지급됩니다.

Q. 지원 대상인데 지급에서 누락 되면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생은 학교로 연락하여 지급 누락 사실을 학교와 확인하고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나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초등학생 이하 가정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되는 예산으로 자녀의 양육·학습 활동 등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