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산후 도우미'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지역별 정책 외에, 중앙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도 대상이 될까?", "지원내용과 신청은 어떻게 하지?"와 같은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기간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 국내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이 있는 출산을 한 가정
▶ 소득 상관없이 장애아, 장애아가 있는 산모, 미혼모, 쌍둥이, 둘째 이상 출산을 한 가정
▶ 산모 및 배우자 건보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2.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후까지
▶ 단,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의 경우나, 미숙아·장애아가 태어난 뒤는 퇴원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3. 필요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 증빙자료(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③ 건강보험증 사본
④ 최근(신청일 기준 직전 달)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요)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들을 스캔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지원되는 서비스 세부 사항
5. 서비스 내용, 기간 및 지원 금액
▶ 서비스 기간 및 바우처 유효기간
- 최단 5일 에서 최장 40일 까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유효기간 :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
▶ 지원 금액
- 첫째 아이-A-통합-①형 기준으로 537,000원 부터, 최대 1,238,000원 까지
(세부적인 금액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https://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후에 보건소에서 문자로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산후도우미 업체는 신청 시기와 별개로 먼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복지로 웹사이트 및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