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정책 완전정복 ②임신기간편

  • 2021.04.29 오후 1:50:1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0,068
107,954
121,451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7인
298,124
320,200
311,166
8인
343,406
368,522
368,580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 되는데, 다만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다.
단태아
첫째아(10), 둘째아(15), 셋째아 이상(15)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0일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및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신청방법
- 보건소에서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지원내용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