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 내년부터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

  • 2019.11.27 오후 3:06:28



안녕하세요! 아이코드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들려드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개정되는 영유아 보육법인데요! 이제 저녁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엄마아빠의 걱정을 덜고 아이는 안전한 곳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또한, 연장보육 시간에는 새로운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담당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근무요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보육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게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개정되는 영유아 보육법!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보육시간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갑자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급한 경우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되는데요.

연장반 정원도 규정이 되어 교사는 보다 아이들을 꼼꼼히 보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육료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 된답니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게 돼요.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 반)

유아반(3~5세 반)

원칙

3명

5명

1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0명

2명

5명


보육료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 된답니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게 돼요.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 (1~2세반)

유아반(3~5세반)

지원 단가

3,000원/시간

2,000원/시간

1,000원/시간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로서 아이의 등하원을 걱정하는 엄마아빠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놓을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 짐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코드 패밀리 여러분도 변경 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고,

연장보육이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책 정보로 찾아올께요! 안녕! ୧ʕʘ‿ʘʔ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