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숨통' 트나(feat. (주)차바이오텍)

  • 2017.12.01 오후 4:34:40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숨통' 트나(feat. (주)차바이오텍)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신산업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에 대한 많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유전자가위 연구범위 등 줄기세포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생명윤리 규제를 혁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2000년 줄기세포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차바이오텍입니다.

(주)차바이오텍에서 연구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둔 기존의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자기재생과 복원'이라는 줄기세포 특성을 이용해 증식 및 배양한 줄기세포 를 환자에게 주입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복원 하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앞으로 (주)차바이오텍이 만드는 미래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제 2차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의 결과물들을
기사로 만나볼까요?

 

신성장 산업 규제 개혁

난치·중증질환에만 허용되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로봇·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진료 현장에 신속한 도입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도 바꿔

"난자 사용 규제 푸는 게 핵심" 의료계, 환영 속 짙은 아쉬움도



정부가 배아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규제에 막혀 해외로 나간 연구진이 잇따라 치료 성과를 낸 것도 자극제가 됐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꽉 막혔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유전자·배아줄기세포 연구, 질환 제한 없앤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는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선천성면역결핍증,

심근경색 등 20여 개다. 연구자가 이들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려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연구 가능 질환이 한정된 데다 동결·미성숙 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제약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지난해 복지부 승인을 받은

이동률 차의과학대 교수팀의 연구가 유일하다.

차세대 치료기술로 불리는 유전자가위 기술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유전자가위는 질환의 원인 유전자만 골라낸 뒤

교정해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유전자치료제 연구 범위를 규정한 생명윤리법에 막혀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질환 연구만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이전에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은 유전자가위 연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배경이다. 지난 8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겸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와 함께 유전자가위로 비후성 심근증을 치료하는 연구에

성공했다. 김 단장이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것이지만 해당 연구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뤄졌다.

 김석중 툴젠 이사는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등의 질환은 유전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 연구를 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질환 제한이 풀리면 이 같은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의료·과학계, 산업계, 윤리·법학·종교계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왔다.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공개한 개선안은

민관협의체와 수개월간 협의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자들 “자율성 더 높여야” 


의료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동결·미성숙 난자로 제한된 난자 사용 규제까지 풀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한 줄기세포 연구진은 “국내에선 인공수정 등을 하고 남은 난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영국 등은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도 허용하고 있다”며 “배아줄기세포 연구 전체로 보면 변죽만 울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전자 치료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김 이사는 “질환 범위를 풀었다고 해도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남았다”며 “다른 치료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신선난자 사용 허용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건강 부작용 등의 문제로 종교계, 윤리계에서 반대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전자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치료제 대비 효과성이라는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경헬스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