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대혈 업체의 세포치료제 불법임상시험에 관하여..

  • 2004.04.24
최근 언론에 잇달아 보도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불법임상시험과 관련, 일부 제대혈 업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된 사건으로 인해 고객님들의 염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희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는 전혀 무관하며, 아울러 세포치료제 개발에 있어 국내 및 국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에 대한 연구는 이미 동물실험에서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으며 일부 임상 치료 경험들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로 임상 치료 즉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줄기세포의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의료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또한 10년 이상 장기간의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만능세포로 알려진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세포치료는 각종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21세기 꿈의 치료제로 불릴 만큼 전세계 연구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국내외의 많은 연구소 및 제약회사, 바이오 벤처회사 등이 이의 연구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 주자인 차병원의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역시 그간 제대혈과 골수 등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와 전세계 6개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백혈병과 같은 악성혈액질환 및 각종 암, 신경계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치료법 개발 및 유전자치료 연구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차병원은 의과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임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이 같은 제반 연구활동과 관련해 지금껏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으며, 향후에도 일련의 연구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절차와 과정을 사전 검증을 통해 적법하게 준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를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님의 믿음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