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클릭 및 공인인증제도 시행 의무화방침에 관한 안내

  • 2004.02.07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2004년 2월 10일부터 비자카드의 전자상거래 결제방식이 비자안심클릭서비스로 의무화 되며, 아울러 10만원 이상의 결제시에도 공인인증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비자안심클릭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시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차단하여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지정한 별도의 인증암호를 통해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지불인증 서비스입니다. 신규로 카드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사용 비자카드에 별도의 안심클릭번호를 추가로 설정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발급한 회사나 은행의 웹사이트, 혹은 해당 쇼핑몰의 결제창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결제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반드시 해당카드사에서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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