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드, 제대혈은행 운영 보건복지부 허가 취득

  • 2012.01.19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 관리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대혈은행 개설에 대한 심사를 받아 우수한 평가로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금번 실시된 제대혈은행 개설허가는 제대혈 관리법 시행 이전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던 기업들에 대하여 제대혈 검사 및 공정, 시설과 장비, 품질관리체계,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지침, 체계적인 문서 보관 및 개인정보관리 현황, 전문인력의 운영현황 등과 관련 세부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아이코드 제대혈은행을 실사단이 직접 방문하는 등 철저한 취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설허가를 계기로 아이코드는 명실상부한 No.1 제대혈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안전한 제대혈 보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