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 가사,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한민국 정책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2024.05.30 오후 3:15:08
맞벌이 부부라면 일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유익하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사 도우미 '가사랑'




 

맞벌이 가사 도우미 '가사랑'
 : 가사랑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로, 전문 교육을 받은 가사관리사가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  정부인증 기관에 고용된 가사관리사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과 이용용금의 투명한 공개
  -  손해배상 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구비


   · 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맞벌이 부부 장려금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장려금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을 드립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금약 3,800만원 미만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4,400만원 으로 상향' 방안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  신청 :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맞벌이 육아 '아이돌보미 서비스'


맞벌이 육아 '아이돌보미 서비스'
 : 맞벌이라서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대상 :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 지원
  -  영어 종일제 : 최소 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 지원
  -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 기관연계, 긴급 단시간
  -  서비스 센터 안내 : 1577 - 8136





 
내집마련 체크포인트, '달라진 청약제도'


 

내집마련 체크포인트 '달라진 청약제도'
 :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시,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 연간 합산소득 기준 1.2억 → 1.6 억
  -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 '2명 이상'으로 변경
  -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자녀('23년3월28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