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괜찮습니까? -어린이집 학대로 부터 우리아이를 지키자

  • 2015.12.18 오후 5:38:18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아이의 앞 니 두개가 부러질만큼 심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큰 문제 없이 아이들을 잘 보고 있지만

몇몇 어린이집들의 폭행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어린이집 학대와 좋은 어린이집 고르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무조건 학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떤 상황이든 학대 행위에 속한다. 특히 어린이집 내의 모든 영유아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단지 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켜쥐거나 비트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적대적인 뉘앙스의 언어,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어휘를 구사하거나 윽박지르는 것 등도 모두 포함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요령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학대는 기본 개념부터 잘 숙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정의부터 짚어보자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및 유기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또한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트는 행위, 영유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이 모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정서학대가 있는데 이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욕설을 퍼붓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행위, 아동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세번째로는 성적학대가 있는데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야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이다.

네 번째로 방임 및 유기가 있는데 이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인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이 포함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 절차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10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대리양육자인 동시에

신고의무자이다. 시설에서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동시에 양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에 의한 아동 체벌 및 성추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과 체계를 만들고 아동 간 성추행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 간의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는 안되며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입소 중인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아동의 인도 요구 시 반드시 입소 의뢰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를 취한다.

아동학대의 전문기관 개입 절차는 신고를 통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접수가 첫번째이며 이후 현장 조사 및 사정, 아동학대 여부 판정과 개입계획 수립, 사려개입(상담,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보육직원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3~6개월 간 중단한다.


 

 아동학대 신고

☎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이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덤전화: 1577-1391

    129(복지부 콜센터), 112신고


​AMANG 3월호 68P 참고, lolwork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