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임신부의 워라밸 찾기! – 근로시간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 2019.08.07 오후 1:22:20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 된다고 해요!

임신부 본인과 뱃속의 태아의 건강! 임신부의 워라밸을 위해! 근로단축과 휴가제도를 활용하세요! ლ(´ ❥ `ლ)

태아 검진시간 허용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태아 검진 휴가가 있어요!

임신 주수에 다라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른데요!

임신 초기~28주 : 4주마다 1회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임신 37 이후 : 매주 1회

하루 중 검진에 필요한 시간만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가 보장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더불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요청시 전환 시켜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휴가

임신 중 여성근로자는 90일의 출산 전 휴가,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최소 60일은 유급이고, 국가는 무급 30일(다태아 45일)을 지원합니다. 태아 수에 따라 출산전 휴가기간과 지급기간이 다르리 때문에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 만약 임산부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최소 5일~90일까지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정책 정보와 더불어 임신 중 직작생활 팁을 준비했습니다!

① 편한 신발 신기

사무실 안은 물론이고 출퇴근 길에도 낮은 굽의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아요. 굽이 높은 신발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구를 위험이

있는데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가벼운 것, 지압이 되는 등 기능성을 가진 신발이 좋아요!

② 엽산과 철분제 챙기기

기형아를 예방하는 엽산과 철분제 등은 임신부들의 필수품이죠!

책상 위에 두고 까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겨먹도로 해요!

③ 다양한 간식거리 준비

입덧이 심한 임신부라면 서랍 속에 작은 과일이나 과자, 견과류 등 간식거리를 챙겨두세요.

속이 좋지 않을 때 간식을 먹으면 입덧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④ 탄력근무제 활용하기

임신 초기는 유산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죠. 이 때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게 된다면 몸을 보호하기 힘들거에요.

바쁜 출퇴근 시간에 임산부 배려석이 존재하지만 비워져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배려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임산부가 반 이상일 정도니까요… 임신 초기와 후기 산모라면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시고,

직장에 ‘자율출퇴근제도’가 도입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