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안심시간, 아이의 성장시간 - 시간제보육 서비스

  • 2019.05.22 오전 9:14:34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시간제보육은 부모에게는 자기개발·재취업 등을 위한 시간을,

아동에게는 보육교사·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사연, 다들 있으시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엄마의 안심시간, 아이의 성장 시간을 가져보아요!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보육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 443개 반

이용시간 : 월~금, 9~18시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등록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 (1661-9361)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 (3,000원 정부지원)



이와 더불어 급하게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육시간 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방법

지원대상 :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지원내용 : 매월 15시간(60천원) 지원,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 2월까지 이월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바우처 전액 소멸,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시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

맞춤형 자격 변경 시 소멸 (예 : 맞춤형 → 종일형 자격, 양육수당 자격)

이용시간 : 맞춤반 보육시간(09:00~15:00) 이외의 보육시간 (단,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도는 서면으로 신청

결제방법 :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일괄결제

이용내역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아이사랑) 긴급보육바우처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