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차병원 가족제대혈은행 아이코드가 되겠습니다.

보관기간 만료 예정 안내사항

차병원 가족제대혈은행 아이코드에 소중한 제대혈을 위탁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위탁해주신 자녀의 제대혈은 보관계약 기간 동안 줄기세포 전문그룹으로서 최선을 다해 소중하게 잘 보관하였습니다. 아이코드에 보관하신 가족제대혈을 이식 치료에 활용하거나 제대혈 보관기간을 연장하신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위탁 보관 중인 가족제대혈은 보관기간 만료 시 제대혈 위탁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 제대혈 폐기, 기증제대혈 전환을 결정해야 하므로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고객님께는 위탁보관 약관에 의거하여 만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관 종료 시까지 의사표명 유보 등으로 제대혈 위탁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으로부터 어떠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락 두절(연락처 변경,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라도 보관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에 의거하여 직권 폐기됩니다.

위탁 보관된 제대혈의 보관기간 연장, 제대혈 폐기, 기증제대혈 전환 등의 결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보관기간 만료일 이전에 차병원 가족제대혈은행 아이코드로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감동센터(080-561-3579, 031-881-7530) 또는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고객감동센터(080-561-3579, 031-881-7530) 또는 홈페이지 MY ICORD의 내 보관정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혈 보관기간 연장 신청

연장 비용 등 유선 상담 및 결제 → 연장 서류 발송 → 연장 서류 작성 후 회신

제대혈 폐기 신청

폐기 신청 유선 상담 → 폐기 신청서 작성 → 폐기 신청서 및 본인 확인서(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하여 회신

기증제대혈제제 전환 신청

기증제대혈 전환 신청 유선 상담 → 기증제대혈 전환 신청서 작성 → 기증제대혈 전환 신청서 및 본인 확인서(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가지) 첨부하여 회신

서류 회신 방법 안내

유선, 우편, e-mail, Fax, 카카오톡 또는 MMS를 통한 이미지 전송

가족제대혈의 기증제대혈 전환 신청 시 보관 중인 제대혈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에 따라 법적 기증제대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구용으로 기증되며 이관받은 기증제대혈은행의 운영 방침에 따라 폐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1. ① 가족제대혈은행은 제대혈 위탁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여야 한다.
  2. ② 가족제대혈은행은 가족제대혈의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제대혈을 위탁할 때 약정이 있거나 제대혈위탁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대혈제제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제대혈제제를 기증제대혈제제로 전환할 수 있다.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로 전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1.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제대혈을 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이하 "기증제대혈"이라 한다)로 전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 가족제대혈을 위탁받아 보관할 당시 영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일 것
    2. 2. 가족제대혈을 위탁받아 보관할 당시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용 산모혈액 5밀리리터 이상을 채취하여 영 별표 1 제6호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일 것
  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로 전환할 수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1. 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약학적 연구 목적
  2. 2. 줄기세포의 특성 또는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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